니코스탑트로키(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기본정보
성상 | 입안에 녹여먹는 갈색의 사각형 트로키제 |
---|---|
모양 | 사각형 |
업체명 | |
전문/일반 | 일반의약품 |
허가일 | 2005-11-17 |
품목기준코드 | 200503255 |
표준코드 | 8806227001507, 8806227001514, 8806401000609, 8806401000616 |
기타식별표시 | 식별표시 : SA040002 장축크기 : 18mm 단축크기 : 18mm 두께 : 10mm |
첨부문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총량 : 1트로키(3.5그램)중|성분명 : 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분량 : 3.072|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니코틴으로서1밀리그램|비고 :
첨가제 : 말티톨시럽, 드링크향, 허브추출액, 농축모과과즙, 엘 멘톨, 박하향, 이소말트, 브라운슈가향, 박하추출액, 아세설팜칼륨
효능효과
금연보조제로서 니코틴의존증에 있어 니코틴금단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다음 복용량을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복용한다.
- 초기용법은 환자의 니코틴의존증을 토대로 개인상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이 약 복용 시작과 동시에 흡연자들의 금연이 권장된다.
- 이 약은 중등도의 니코틴의존증을 가진 흡연자에게 권장되며, 니코틴의존증이 심한 흡연자(예: 1일 30개피 이상의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 커피, 산성음료 또는 청량음료와의 동시투여는 니코틴의 구강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약 복용 15분전에는 이들 음료의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인 및 고령자 :
흡연충동을 느낄 때, 이 약 1정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빨아서 복용한다. 초기에는 이 약 1정을 매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한다.
통상 1일 8~12정 복용하면 1일 최대 25정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복용 방법>
1. 이 약 1정을 입안에 넣고 강한 맛이 느껴질 때까지 빤다.
2. 이후 잇몸과 볼 사이에 두었다가 맛이 약해지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빨도록 한다. 빨아서 복용하는 방법은 각 개인에 적합하게 맞추고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이 약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빨아서 복용한다.(약 30분)
치료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최소 3개월간 계속하여야 한다. 3개월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이 약 복용량이 1일 1~2정으로 감소되었을 때 치료를 중단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 약과 같은 니코틴대체요법제의 6개월 이상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중증 흡연자에 따라서는 재흡연을 피하기 위해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은 완전히 금연하기로 결심한 환자에게만 투여해야 한다.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더 자주, 그리고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말 것 <아스파탐 함유제제에 한함>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니코틴 또는 부형제 등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불안정 협심증 또는 협심증 악화[프린즈메탈 협심증(Prinzmetal^s angina: 변형성 협심증) 포함] 환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 급성 경색증 후기(post-infarction period) 환자, 중증의 심부정맥 환자 등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심부정맥 환자, 전신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질환 등 중증의 심혈관계 질환 환자
3) 급성 뇌졸중이나 최근 뇌혈관 이상이 있었던 환자 등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환자
4) 임부
니코틴은 어떤 형태로도 임신중일 때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니코틴은 태반을 통과하여 용량 비례적으로 태아의 호흡과 순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물시험에서 니코틴은 태자의 비특이적 성장 지연 및 골격계 이상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니코틴은 임산부에 투여되었을 때 태아에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흡연이 모체 및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맹백히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산부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흡연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수유부
니코틴은 치료용량에도 모유중으로 분비되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약은 수유부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음)
7) 비흡연자 및 일시적 흡연자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활동성식도염, 구강 및 인두염, 위염,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환자 등 소화성궤양 환자 (니코틴을 삼키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2) 폐색성 동맥질환, 안정형 협심증, 심부전, 비대상성 심부전, 심근경색, 심부정맥, 혈관경련,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동맥혈관 바이패스 이식 또는 혈관성형술 환자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 (니코틴은 아드레날린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3) 고령자, 신·간부전 환자 : 고령자, 신·간부전 환자에 대한 니코틴의 약물동력학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니코틴이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총 전신청소율이 간혈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간장애가 약물의 동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청소율 감소), 중증의 신장애는 니코틴이나 그 대사물의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당뇨병 환자 (당뇨 환자는 흡연을 중단한 결과로서 인슐린 투여량의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5) 갑상선기능항진증 또는 크롬친화성세포종 환자 (니코틴이 부신에서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일으킨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이 약은 다른 방법으로 투여된 니코틴 관련 이상반응과 유사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은 니코틴의 약리학적효과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용량의존적이다. 환자들에 의해 보고되는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대개 치료 시작 후 첫 3-4주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때때로 치료초기에 이 약 중의 니코틴은 경미한 인후자극, 타액분비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2) 타액 중에 유리되는 니코틴을 과다하게 삼킴으로 인해 처음에 딸꾹질이 생길 수 있다.
3) 치료초기에 경미한 소화불량 또는 속쓰림 등의 소화불량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천천히 녹여서 복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4) 담배연기를 흡입한 습관이 없었던 개인에 따라서는 이 약의 과다복용으로 구역, 실신,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5) 때때로 어지러움, 두통 및 구역, 복부팽만, 딸꾹질, 상복부염, 구강건조, 구강 및 식도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다.
6) 드물게 심계항진, 심방성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7) 보고된 어지러움, 두통 불면과 같은 증상은 금연과 연관된 금단증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니코틴 공급 불충분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8) 금연과 관계되어, 입술헤르페스가 나타날 수 있으나, 니코틴치료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환자는 금연 후 계속해서 니코틴의존증을 경험할 수 있다.
5. 기타 이 약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1) 이 약은 트로키제이므로 씹거나 그대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가능한 한 약 30분에 걸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도록 한다.
2) 상호작용
① 흡연가에서 관찰되는 효소 유도는 니코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배 연기 중에 함유된 타르화합물에 의한다. 즉, 금연하는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해 니코틴이 보충된다 해도 병용약물의 대사 및 약리적 효과면에서 정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
② 니코틴 대체요법의 실시와 관계없이 금연시 특정 병용 약물의 약동학이 변할 수 있다.
- 금연시 용량 감소의 필요가 있는 병용약물
ㆍ파라세타몰, 카페인, 이미프라민, 옥사제팜, 펜타조신, 프로프라놀롤, 테오필린, 와파린, 에스트로겐, 리그노카인, 페나세틴, (금연시 간 효소의 탈유도(deinduction)가 일어난다)
ㆍ인슐린 (금연으로 인슐린의 피하흡수가 증가된다)
ㆍ프라조신, 라베타롤 등 아드레날린성 길항제 (금연시 순환 카테콜아민이 감소한다)
ㆍ플레카이니드 (흡연에 의하여 대사유도가 일어날 수 있다)
- 금연시 용량 증가의 필요가 있는 병용약물
ㆍ이소프레날린, 페닐레프린 등 아드레날린성 효능제 (금연시 순환 카테콜아민이 감소한다)
ㆍ프로폭시펜 (흡연이 초회통과효과를 감소시켜 혈중농도를 증가시킨다)
- 금연과 관련된 다른 영향으로는 푸로세미드에 대한 이뇨반응 감소, H2 길항제의 궤양 치료율 감소가 있다.
③ 교감 및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니코틴의 다양한 약리적 효과로 인해 베타차단제의 작용이 여러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④ 흡연은 CYP1A2 활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금연 후 CYP1A2의 기질에 대한 클리어런스가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의약품의 혈장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며, 치료영역이 좁은 약물(예, 테오필린, 타크린, 클로자핀, 로피니롤)의 경우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⑤ 금연 후 CYP1A2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사되는 다른 약물(예, 올란자핀, 클로미프라민, 플루복사민)의 혈장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으며, 이들 약물의 이러한 효과의 잠재적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3) 과량투여시의 처치
① 급성중독
과량투여시의 증상 및 증후는 급성 니코틴 중독과 같으며, 심한 흡연시와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비흡연가에게서 급성 중독증상은 창백증, 발한, 타액분비 과다, 인후 작열감, 구역, 구토, 복부경련, 복통, 설사, 두통, 현기증, 청각 및 시각장애, 빈박, 심부정맥, 진전, 정신혼동, 근육쇠약, 신경반응장애 등이다. 고용량에서는 이러한 증상들 뿐 아니라 저혈압, 약하고 불규칙한 맥박, 순환부전, 경련, 허탈, 혼수 및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치사량 적용시에는 경련, 그리고 말초 및 중추호흡마비 또는 드물게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② 니코틴의 급성 경구치사량은 약 0.5~0.75mg/kg으로, 성인에 있어 급성 최소 경구치사량은 40~60mg이다. 매우 소량의 니코틴도 어린이에게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중독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있어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③ 이 약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량투여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과량투여의 위험성은 적으며, 대개 초기에 구역, 구토의 증상을 나타낸다.
④ 처치
- 과량투여한 경우에는 토근시럽으로 구토를 유도하거나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넓은 내경의 튜브) 다음 활성탄 현탁액을 튜브를 통해 통과시켜 위에 머무르게 한다. (활성탄은 니코틴의 위장관 흡수를 감소시켜 준다.)
- 필요시 산소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필요한 동안까지 계속한다. 필요시 정상체온 유지 및 저혈압과 심혈관성 쇼크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순수한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매우 소량의 니코틴용량도 어린이에게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는 심한 중독증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도움말
단일/복합 |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 DUR유형 | 제형 | 금기 및 주의내용 | 비고 |
---|---|---|---|---|---|
단일/복합단일 |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니코틴 | DUR유형 임부금기 | 제형로젠지,껌제,구강붕해정,경피흡수제,서방성경피흡수제,전류조절형서방성경피흡수제 | 금기 및 주의내용 2등급 | 비고 "용량 비례적으로 태아의 호흡과 순환에 위해성 보고.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비특이적 성장지연 및 골격계이상이 야기됨." |
단일/복합단일 |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니코틴 | DUR유형 용량주의 | 제형트로키제 | 금기 및 주의내용 50밀리그램 | 비고 |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기밀용기, 25℃보관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18정(6정/PTPx3) |
보험약가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
순번1 | 변경일자2008-11-15 |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
순번2 | 변경일자2008-11-15 |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
(주)삼양바이오팜의 주요제품 목록(50건)
아자리드주100밀리그램(아자시티딘)
일반의약품
2018.03.28
데시리드주40밀리그램(데시타빈)
일반의약품
2018.03.08
아자리드주150밀리그램(아자시티딘)
일반의약품
2018.02.28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일반의약품
2017.06.28
프로테조밉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일반의약품
2017.02.28
팔제론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
일반의약품
2017.00.28
프로테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
일반의약품
2015.06.28
테모졸캡슐25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
일반의약품
2015.03.28
테모졸캡슐10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
일반의약품
2015.03.28
테모졸캡슐2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
일반의약품
2015.03.28
페메드에스주(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일반의약품
2015.02.28
크랩시타빈주(젬시타빈염산염)(수출용)
일반의약품
2014.04.28
써지가드거즈(산화재생셀룰로오스)(오리지날,패브릭,피브릴라,넌우븐)
일반의약품
2014.04.28
삼양옥살리플라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수출용)
일반의약품
2014.03.28
디멘큐어패취5(리바스티그민)
일반의약품
2014.00.28
디멘큐어패취10(리바스티그민)
일반의약품
2014.00.28
삼양바이오팜리바스티그민패취5(리바스티그민)(수출용)
일반의약품
2014.00.28
삼양바이오팜리바스티그민패취10(리바스티그민)(수출용)
일반의약품
2014.00.28
페메드주100밀리그램(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일반의약품
2013.09.17
제넥셀1-바이알주(도세탁셀무수화물) (수출용)
일반의약품
2013.04.28
이메스탑구강붕해정0.1밀리그램(라모세트론염산염)(수출용)
일반의약품
2013.00.04
나녹셀엠주80밀리그램(도세탁셀무수물)
일반의약품
2012.10.28
나녹셀엠주20밀리그램(도세탁셀무수물)
일반의약품
2012.10.28
졸레닉주4밀리그램(졸레드론산일수화물)
일반의약품
2012.06.28
삼양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2.5수화물(원료)(수출용)
일반의약품
2012.06.28
이메스탑주0.3밀리그램(라모세트론염산염)
일반의약품
2012.06.28
페메드주500밀리그램(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일반의약품
2012.05.28
삼양바이오팜도세탁셀무수물(원료)
일반의약품
2011.07.28
삼양바이오팜도세탁셀삼수화물(원료)
일반의약품
2011.06.28
이타미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수출용)
일반의약품
2011.05.17
삼양툴로부테롤패취2밀리그램(툴로부테롤)(수출용:Tooburol)(수출용)
일반의약품
2011.00.28
삼양툴로부테롤패취1밀리그램(툴로부테롤)(수출명:Tooburol)(수출용)
일반의약품
2011.00.28
삼양툴로부테롤패취0.5밀리그램(툴로부테롤)(수출명:Tooburol)(수출용)
일반의약품
2011.00.28
삼양제넥스제피옥트레오티드아세테이트(무균)(수출용)
일반의약품
2010.01.28
나녹셀주(도세탁셀삼수화물)
일반의약품
2009.06.28
삼양바이오팜파클리탁셀주(수출용)
일반의약품
2009.06.19
니코스탑껌(니코틴폴라크리렉스)
일반의약품
2009.05.28
삼양제넥스젬시타빈주200밀리그램(수출용)(수출명: SYG Gemcitabine for Injection)
일반의약품
2008.07.28
넥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옥살리플라틴)
일반의약품
2008.00.28
프로타딘속붕정(로라타딘)
일반의약품
2006.08.28
넥사틴주100밀리그람(옥살리플라틴)
일반의약품
2006.04.28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일반의약품
2005.03.25
니코스탑트로키(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일반의약품
2005.03.25
제넥솔피엠주100밀리그람(파클리탁셀)
일반의약품
2001.03.28
제넥솔피엠주(파클리탁셀)
일반의약품
2001.03.28
비사도큐정(수출용)
일반의약품
2000.05.14
삼양바이오팜파클리탁셀(원료)
일반의약품
1999.04.28
제넥솔(Genexol)(수출용)
일반의약품
1998.04.28
제넥솔주(파클리탁셀)(수출명:Paxus)
일반의약품
1998.03.28
류마스탑에스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
일반의약품
201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