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신(인도메타신)(수출명: 플렉신(Flexin), 애니플렉스(Aniflex), 아나플렉스(Anaflex), 플렉스터(Flexter), 플렉서(Flexer), 인도플렉스(Indoflex))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마약류구분, 기타식별표시, 첨부문서 정보 제공
성상 이 약은 무색 반투명의 점착성 물질을 지지체에 도포하고 고체면에 고체피복물을 덮은 첩부제이다
업체명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허가일 2006-03-17
품목기준코드 200601062
표준코드 8806744000809, 8806744000816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인도메타신

총량 : 3개 Type별 각각 1매(7cm×10cm, 70cm2, 2.34g)중 - N-Type|성분명 : 인도메타신|분량 : 35.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3개 Type별 각각 1매(7cm×10cm, 70cm2, 2.34g)중 - C-Type|성분명 : 인도메타신|분량 : 35.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3개 Type별 각각 1매(7cm×10cm, 70cm2, 2.34g)중 - H-Type|성분명 : 인도메타신|분량 : 35.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지질박리지, 고무계점착용액, N-메틸피롤리돈, 아크릴계점착용액, 바닐부틸에테르, 부직포, L-멘톨, 소르비탄올레에이트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 ㆍ 소염(항염)

1) 퇴행성관절염(골(뼈)관절염)

2) 어깨관절주위염

3) 건염(힘줄염) ㆍ 건초염(힘줄윤활막염)

4) 건(힘줄)주위염

5) 상완골(위팔뼈)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6) 근육통

7) 외상후의 종창 ㆍ 동통(상처후의 부기 ㆍ 통증)

1일 2회 환부(질환부위)에 부착한다.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기타의 인도메타신 제제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 천식(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 유발)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중증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3) 아스피린 또는 기타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항염)진통제에 기관지경련의 병력, 비염(코염) 및 맥관부종(혈관부기, 혈관부종)을 일으킨 환자

4) 14세 미만의 소아

2.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과량투여시 쿠마린, 혈당강하제, 티록신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기관지 천식 환자(중증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2) 임부 및 수유부 :

① 임신 3기 :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로 인해 출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출산시 실혈, 신생아 출혈, 태아의 심폐독성(동맥관 조기폐쇄를 수반하는 폐고혈압), 신기능저하로 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임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신 1기 및 2기 : 동물의 생식실험 결과 태자독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③ 영아(젖먹이, 갓난아기)에 대한 위해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이 약이 모유로 이행하므로 수유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소아 :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 문서를 소지할 것

1) 때때로 가려움,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발진, 접촉피부염, 습진(투여 중지시 증상이 소실된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열감, 종창(부기), 홍조, 아나필락시, 광과민증, 작열감(화끈감), 자극감, 건조감 및 저린감, 위장관불쾌감,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2) 건선(마른비늘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피부반응, 기관지경련, 쇼크에 이르는 혈압하강 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두통, 구역, 구토, 열, 뒷목 뻣뻣함 또는 의식혼탁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무균성 뇌막염이 나타날 수 있다.

4) 용액 흡입시 기도자극이 나타날 수 있다.(스프레이액제에 한함)

5. 기타 이 약의 사용 시 주의할 사항

1) 소염(항염) 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증상별로 치료하는 방법)임에 유의한다.

2) 피부의 감염증을 불현성화(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시킬 수 있으므로 감염을 수반하는 염증에 대해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항균제 또는 항진균(항곰팡이)제를 병용(함께 사용)하고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3) 만성질환(퇴행성관절염(골(뼈)관절염) 등)에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요법 이외의 요법도 고려한다. 또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부작용 발현(드러냄)에 유의한다.

4)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장기간 넓은 부위에 바를 경우 전신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수술 후에 생긴 상처에 바른 후 과민성 쇼크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6) 과량투여시의 처치

① 증상

이 약의 과량복용시 구역, 구토, 복부팽만감, 이급후중, 설사, 위장관 출혈 등의 위장관 증상 및 중증 두통, 어지러움, 착란, 방향상실, 기면, 불면, 피로, 불안, 시각장애, 감각이상, 무감각, 경련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저혈압,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② 처치

(1) 이 처치법은 대증적 보조요법이다. 투여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세척을 한다. 자연 구토가 되지 않은 경우 구토유발제를 이용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부적당한 환자의 경우 위세척을 실시한다. 위를 비운 후 25 - 50mg의 활성탄을 투여한다. 필요한 경우 혈청전해질대체방법을 사용한다.

(2) 기본적으로 물-전해질의 균형을 검사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철저한 의학적 관찰 및 유지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3)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관 궤양과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일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산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7) 적용상의 주의

①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이 있는 피부(출혈성 피부질환, 습진, 감염된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 화상, 상처), 눈 및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 피부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면 일시적인 자극 및 저린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③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④ 밀봉붕대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손에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도움말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 - 단일/복합 DUR성분, DUR 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정보 제공
단일/복합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DUR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디플루니살[인도메타신] DUR유형 병용금기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케토롤락[인도메타신] DUR유형 병용금기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및 기간, RMP대상 및 기간, 포장 정보, 보험 코드, 보험 약가, 보험 적용일
저장방법 차광된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7매/포
보험약가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18-09-14 변경항목성상변경
순번2 변경일자2011-06-20 변경항목효능효과변경
순번3 변경일자2011-06-20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순번4 변경일자2011-06-20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5 변경일자2007-05-07 변경항목제품명칭변경
순번6 변경일자2007-05-07 변경항목성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