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청허리케인스프레이(벤조카인)
기본정보
성상 | 체리특유의 향이 나는 맑은 황갈색 액이 충진된 스프레이를 장착한 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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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03-10-07 |
품목기준코드 | 200308126 |
표준코드 | 8806816000300, 8806816000317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벤조카인
총량 : 100그람중|성분명 : 벤조카인|분량 : 20|단위 : 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체리향, 프로펠란트에이-70, 소디움사카린, 폴리에칠렌글리콜400
효능효과
치과영역에서의 표면마취
용법용량
치과영역 : 적당량을 마취하고자 하는 부위에 분사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이 약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에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므로 즉시 치료하여야 한다. 메토헤모글로빈혈증은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더라고 발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즉시 치료받아야 한다.
1) 창백하고 회색이나 푸른색 피부(청색증)
2) 두통
3) 빠른 심박 수
4) 숨가쁨
5) 현기증 또는 어지러움
6) 피로감 또는 기력상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 구성성분 또는 기타의 안식향산에스테르계 국소마취에 과민반응 환자
2)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환자
3. 이상반응
1) 쇼크 : 쇼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혈압저하, 얼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중지하고 인공호흡, 산소흡입, 수액, 탄산나트륨, 혈압상승제 투여, 적절한 체위 유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중추신경계 :
(1) 진전, 경련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중지하고 디아제팜 또는 초단시간작용 바르비탈산 제제(치오펜탈나트륨 등)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졸음, 불안, 흥분, 어지러움, 구역ㆍ구토 등이 타나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쇼크 또는 중독 증상으로 이행하는 것에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과민반응 :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 부종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4)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야기시키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일반적 주의
1) 드물게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상반응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쇼크 증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에 유의한다.
(1) 환자의 전신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2) 가능한 필요 최소량을 투여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수유부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6.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구강내를 세척 및 소독하고 탈지면 등으로 닦아내어 적용부위 및 그 주위를 건조 시킨다.
2) 처치후에는 환자에게 이 약을 씻도록 한다.
3) 혈관수축제를 첨가하지 않는다.
4) 치과용 이외의 안과용 또는 주사용 등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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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제조원의 포장단위에 의함 |
보험약가 |
수입실적(단위 : $) ※ 외환은행에서 제공한 년도별 평균환율 적용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도 | 수입실적 |
---|---|
2018 | 11,750 |
2017 | 24,088 |
2016 | 21,500 |
2015 | 12,672 |
2014 | 13,608 |
순번 | 변경일자 | 변경항목 |
---|---|---|
순번1 | 변경일자2018-08-26 |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
순번2 | 변경일자2012-01-28 | 변경항목효능효과변경 |
순번3 | 변경일자2012-01-28 |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
순번4 | 변경일자2012-01-28 |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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