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마주(히알루론산나트륨)
기본정보
성상 | 무색투명하고 점조성이 있는 액이 위아래가 고무마개로 막힌 무색투명한 프리필드시린지에 든 주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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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09-08-27 |
품목기준코드 | 200906583 |
표준코드 | 8806435048301, 8806435048318, 8806435048325 |
첨부문서 |
원료약품 및 분량
유효성분 : 히알루론산나트륨
총량 : 1mL 중|성분명 : 히알루론산나트륨|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첨가제 : 인산이수소나트륨일수화물, 염화나트륨, 주사용수, 인산일수소나트륨칠수화물
효능효과
슬관절의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치료
용법용량
보통 성인 1주 1회, 1관을 3주간 연속하여 슬관절강 또는 견관절(견관절강, 견봉하활액포 또는 상완이두근장두건건초)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회수를 적절히 투여한다.
이 약은 관절 내에 투여하므로 엄격한 무균조작 하에서 실시할 것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제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간장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AST, ALT 이상치 사례가 나타났다.)
3) 투여관절부에 피부질환 또는 감염이 있는 환자(이 약은 관절 내에 투여하므로)
3. 이상반응
1) 중대한 이상반응
쇽 : 쇽증상(빈도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기타의 이상반응
① 과민증
부종(안면, 안검 등), 안면발적, 드물게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투여관절
때때로 동통(주로 투여 후의 일과성 동통), 종창, 드물게 수종, 발적, 열감, 국소의 심한 압박감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③ 기타
구기, 구토,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변형성슬관절증으로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증상을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때때로 국소통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투여 후 국소안정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구한다.
3) 관절강 외에 누출되면 동통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강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5. 적용상의 주의
1) 주사시의 주의
① 이 약은 슬관절강 내 또는 견관절 내로 투여하므로 엄격한 무균조작 하에 실시한다.
②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는 3회 한도로 하여 투여를 중지한다.
③ 관절액의 저류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천자에 의해 액을 빼낸다.
2) 기타
① 혈관 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② 안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은 22-23G 정도의 주사침을 사용하여 투여하는 것이 좋다.
④ 이 약은 살균소독제인 염화벤잘코늄 등의 제4급 암모늄염 및 클로르헥시딘에 의해 침전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는 기형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투여한다.
2)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 이행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수유를 피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득이 투여할 경우는 신중히 투여한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밀봉용기, 차광보관, 2~8℃에서 얼지않도록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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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3관(2mL/관X3)/카톤 |
보험약가 | 643504831 ( 15220원-2018.02.01) |
생산실적(단위 : 천원)
년도 | 생산실적 |
---|---|
2018 | 944,602 |
2017 | 439,003 |
2016 | 1,482,929 |
2015 | 508,675 |
2014 | 98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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